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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26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휴가는 주어도 휴가비가 없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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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연차수당은 법해석에 따라 판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외에 출산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가, 경조사 휴가 등 연차휴가 외의 휴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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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및 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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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같은 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고 여름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휴가는 있으나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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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만이 법이 정하고 있는 휴가 입니다. 동계, 하계, 경조 휴가등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고, 이 때 휴가비를 따로 주는 것도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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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비는 말씀하신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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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사항이며

    그외 병가, 경조사 등 휴가는 임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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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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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비 등도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도 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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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법정휴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이외의 휴가는 약정휴가로 취업규칙등 사내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합의에 의해 주어집니다(ex. 회사창립일 휴가).


    휴가비의 경우에도 법상 정해진 것이 없는 바,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근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주어도 근거가 없으면 휴가비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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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비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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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휴가가 아닌 단체협약 상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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