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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6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노동부의 진정을 넣을시,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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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지시, 불이행시 입건, 검찰 송치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근무일 기준)이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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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시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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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관 배정 후 당사자의 출석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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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하고 약 2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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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진정 제기 후 빠르면 1-2개월 이내 그렇지 않을 경우에눈 3-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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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25일이 처리기간이지만 연장되기도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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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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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범죄(사업장 내 폭행, 강제근로)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전화나 출석조사 후 사업장에 일정 기한을 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시정지시를 미이행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끝나기도 하고,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1을 보시면 좀 더 파악이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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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발생 시 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25일 연장가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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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1번 연장이 가능) 실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기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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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내외 출석통보올 겁니다. 출석하셔서 주장하는 바 진술하시고 증거제출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25일 1회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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