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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6

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자의 날마다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는데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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