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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6

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자의 날마다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는데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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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 내에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치 전부에 대해 받기는 어렵고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지나지 않은건에 대해서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