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자의 날마다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는데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 내에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치 전부에 대해 받기는 어렵고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지나지 않은건에 대해서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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