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원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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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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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발생하는 아르바이트.공장 한달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2. 한달 근무가능 시점은 퇴직금 수령 14일 이후 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 퇴사 후 바로 입사하여도 무방합니다.3.이직확인서 A . B 회사 이렇게 2곳 서류가 필요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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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11/1에 종료됩니다.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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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직원채용후 이후 제반절차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최초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 및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 이후 월별 급여대장 관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귀원에서 직접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노무법인에 위 서비스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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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인상시점에 관하여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불리한 개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한편, 임금지급일 역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함이 타당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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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08:30~09:00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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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문자 그대로 모든 수당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어떤 수당을 기준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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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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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와 같이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인가요?→ 네 맞습니다.2.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 입사일은 2021.1.1이고,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2023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2023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하는데, 2024년 에는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에는 5년차로 계산해서 17일이 되는게 맞나요?→ 2024년, 2025년 전부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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