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센터에 계약직으로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3일하고 다리가 골절이나서 쉬었다가 온다고 합니다 센터업무가 바빠서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2달의 공백이 버거워 센터장님께서는 권고사직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뽑고 싶은데 이럴때 권고사직은 안되는건가요?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건 권고를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를 말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근로하게 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의 절차를 거쳐 일반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원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도로 휴직 조항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가능하나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수락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일 경우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부상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친거로 일방적인 병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받으셔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센터에 계약직으로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3일하고 다리가 골절이나서 쉬었다가 온다고 합니다 센터업무가 바빠서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2달의 공백이 버거워 센터장님께서는 권고사직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뽑고 싶은데 이럴때 권고사직은 안되는건가요?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승낙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면 문제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만큼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