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일과 급여 인상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빨라지면 상관 없겠지만 기존 날짜보다 몇일 뒤로 미뤄질 예정 입니다.
급여인상시기도 동일하고 기존 1월에서 앞으로 6월로 인상 일정이 늦어질 예정 입니다.
급여지급일과 급여 인상시기 모두 불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대응을 해서 처리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과 급여 인상시기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 회의를 소집하여 설명 후 찬반을 묻고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이를 늦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인상시기 및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인상시점에 관하여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불리한 개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한편, 임금지급일 역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함이 타당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회의방식으로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들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과 임금인상시기가 기존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불이익 변경으로 보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이 그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연기되면 회사는 연기된 기간만큼 지급할 급여를 보유해 이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다른 채권에 대한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급여일이 늦어지니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도 수정해서
전 직원 근로계약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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