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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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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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그 지급 방식을 정하면 될 것이나, 통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월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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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4개월 마지막 계약만료 근무일 주40시간 4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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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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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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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일용직 합산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기준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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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보상휴가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즉, 4.5시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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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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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괴롭습니다땀띠난거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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