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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마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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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일용직 합산가능하지요?

투잡을 하고 있어요 주중 (계약직) 주말..

주말에 일용직 일하는곳에서 사업주가 바뀌어서 권고사직이 될듯 합니다.궁금한건 계약직 일용직합산이 되는가 해서요 합산이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듯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가서 상담을 해도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기준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계약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되기 때문에 합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할 경우 한 쪽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주중/주말과 같이 서로 다른 날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서 우선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신고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