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한달에 4주 정도 일한다고 가정할 때 2주는 16시간 이상 일하고 나머지 2주는 14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매주마다 그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주는 받고 2주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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