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