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그에 수반되는 수당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직·간접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당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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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금전보상 금액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바, 월고정적 급여이외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위 임금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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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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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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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및 그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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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업소득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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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퇴사하여 근무를 더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보다 실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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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는 한 위 상황에서의 회사의 처분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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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후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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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병가는 근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7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7에 1개, 9/7에 각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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