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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0,580원의 주 40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은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주 40시간 기준의 2,010,580원인지
아니면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바, 월고정적 급여이외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위 임금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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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0시간을 근무하였던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받아야 하므로 50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금전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므로 50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5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해당근로자의 시급을 9,620원으로 하여 주1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 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받고 있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보상액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전보상과 별개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