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청소 후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전치 7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도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야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산재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