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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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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청소 후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전치 7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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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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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도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야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산재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