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7일부터 3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만근 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아파서 병가를 쓰게 되면 그 날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서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7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7에 1개, 9/7에 각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출근으로 인정해줄수도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달 만근한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병가와 관련되서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만근으로 볼 수 있으나 결근으로 규정하면 만근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병가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일도 결근이라 볼 수 없어 연차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로 결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 7일이 입사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8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병가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회사가 별도 인정해주기로 한 규정이 있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병가는 법에 정하여지 바가 없어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일을 연차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봐주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2.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해봐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 외의 병가를 쓰게 된다면, 회사에서의 처리에 따라
1개월 개근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연차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병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