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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7.16

알바 사업소득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존 글이 수정이 되지않아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ㅡㅠ


상용직 근무때 180일은 채웟고(자발적 퇴사)


2023.3.6~2023.7.19까지 계약종료 입니다.


사실상 14일에 계약종료를 통보받앗고 남은 연차가잇어서 19일자로 상실될거에요. 계속 알아보는데 중요한걸 놓쳣어서..


2023.3.6~2023.6.1까지는 사업주가 3.3%세금 공제햇습니다. 전 이것도 어차피 알바니까 일용직이라 생각햇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아닌거란걸 방금 알게되엇습니다..



주5일제 9시~18시 근무, 국휴 유급으로 쉬고 근로자처럼 일햇습니다. 계약서엔 일당으로 기재되어잇으나 첫달만 일급 계산해서 매월 급여일에 수령햇고 둘쨋달부터는 월급제로 수령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잇진않지만 월급제로 계산해서 급여준다는 내용이 카톡에 남아잇구요..


4대보험 가입안해줘서 해달라고 재차 얘기해서

6.1자부터 가입되엇는데 그게 일용으로 되어잇습니다..그래서 여지껏 일용직인줄알앗습니다..


그럼 사실상 근무는 3.6부터햇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햇기때문에 전 실업급여 신청할수없는건가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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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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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과 상관 없이 2023. 3. 6.~2023.7.19. 고용보험 가입 정정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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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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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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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위법입니다만 이미 180일을 채웠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6.1.부터 신고한 것이라도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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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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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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