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글이 수정이 되지않아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ㅡㅠ
상용직 근무때 180일은 채웟고(자발적 퇴사)
2023.3.6~2023.7.19까지 계약종료 입니다.
사실상 14일에 계약종료를 통보받앗고 남은 연차가잇어서 19일자로 상실될거에요. 계속 알아보는데 중요한걸 놓쳣어서..
2023.3.6~2023.6.1까지는 사업주가 3.3%세금 공제햇습니다. 전 이것도 어차피 알바니까 일용직이라 생각햇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아닌거란걸 방금 알게되엇습니다..
주5일제 9시~18시 근무, 국휴 유급으로 쉬고 근로자처럼 일햇습니다. 계약서엔 일당으로 기재되어잇으나 첫달만 일급 계산해서 매월 급여일에 수령햇고 둘쨋달부터는 월급제로 수령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잇진않지만 월급제로 계산해서 급여준다는 내용이 카톡에 남아잇구요..
4대보험 가입안해줘서 해달라고 재차 얘기해서
6.1자부터 가입되엇는데 그게 일용으로 되어잇습니다..그래서 여지껏 일용직인줄알앗습니다..
그럼 사실상 근무는 3.6부터햇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햇기때문에 전 실업급여 신청할수없는건가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