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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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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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수습기간을 갖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은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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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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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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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세전 급여는 '기본급+잔업수당+휴일수당+귀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연수, 수행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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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8.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08.16.~2022.08.15 : 26개(11개+15개)위 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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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근로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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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7/21 에 퇴사하면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 영향 역시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관할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할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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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귀 근로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표면적으로 불리한 판단(근로자성 부인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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