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 여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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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을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진 날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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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3만원(세전,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으로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중소기업감면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판단 어려움)을 공제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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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계약직 1달근무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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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비용이 나온다고는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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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B)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 당시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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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x8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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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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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3.04.17. 23.04.17-24.04.16.(1년) 이 기간안에서 아무때나 11개를 써도 되는 건가요? 24.04.17-25.04.16.(2년) - 연차 15개→ 2023.04.17.에 입사하여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질문2근로계약서를 쓸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어떻게 녹여서 기입해야할까요? 문구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인 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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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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