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없이 2년 9개월째 급여를250만원받고1일12시간근무중입니다퇴직시노동청에신고하면최저임금적용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시간외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증언, 급여통장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주 며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분과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5일 근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만약 가정이 맞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출퇴근기록부,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 가능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