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에서 주말에 일 6시간씩 알바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음 주에 월화, 목금을 출근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게 아닌지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다 연장근로입니다.
2. ? 이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근무를 요청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면 되고
안 되면 못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걸 왜 신고하나요...?
물론 회사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로 안 준다거나(5인 이상 사업장 한정) 하면 신고할 수 있지만
초과로 근무해달라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네, 신고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 쓴게 아니라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초과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지급내역으로 괜찮습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초과근로한 스케쥴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장근로를 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일 이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얻지 않거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청이나 강요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