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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비단벌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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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에서 주말에 일 6시간씩 알바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음 주에 월화, 목금을 출근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게 아닌지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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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다 연장근로입니다.

      2. ? 이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근무를 요청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면 되고

      안 되면 못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걸 왜 신고하나요...?

      물론 회사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로 안 준다거나(5인 이상 사업장 한정) 하면 신고할 수 있지만

      초과로 근무해달라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네, 신고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 쓴게 아니라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초과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지급내역으로 괜찮습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초과근로한 스케쥴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장근로를 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일 이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얻지 않거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청이나 강요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