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사유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실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