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최초 신청사유는 통근곤란으로 인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주 행동하는 꼴이 너무 짜증나서 불법 하도급건으로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불법행위 가담시키는 것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후 사유변경은 가능한가요?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변경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신청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대로 하고 불법 하도급 신고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불법하도급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사유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실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없습니다.
별도로 원청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주장하여 근로자신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