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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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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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적인 전화가오는것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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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 4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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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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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1.5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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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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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임금 중 일부(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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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수위와 관련하여 사기업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노동관계법률은 없으며, 그 수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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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까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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