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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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보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산업재해 신청 건수,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리 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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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기준 통상시급은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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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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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직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직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직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직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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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직원의 위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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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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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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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으로, 월 임금총액을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 방식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전 월급여(연봉/12)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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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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