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이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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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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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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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확정 시 회사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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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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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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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직장인입니다ㆍ5.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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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은 1배, 5인 이상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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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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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회사 출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입출금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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