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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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였다는 점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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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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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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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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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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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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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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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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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급여 확인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두 임금구성항목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이며, 어느 구성항목을 택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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