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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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인 바,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4.1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3.04.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04.13.~2023.05.12.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05.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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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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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선배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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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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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회사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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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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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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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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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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