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곽출구증후군의 경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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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일정한 사유(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2개월 이상 연속하여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등)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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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서 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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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라면 대체한 휴일의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그와 대체되는 휴일 역시 1:1 대체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일정한 비율이 가중(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 2배)된 휴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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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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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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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노동청 신고후 처리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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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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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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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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