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되며, 그 기간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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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인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요건 충족 전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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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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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월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토, 일 중 유급으로 정한 날(최소 1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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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관한 입증자료(사직서 기재 내용, 합의 관련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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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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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본인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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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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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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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여 본인의 근로시간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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