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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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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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퇴사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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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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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성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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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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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한편, 1개월 이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또 한편,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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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간중 부친상이면 5일 연장인가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회사 규정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날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그 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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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01. 28. ~ 2022. 01. 27. 사이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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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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