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되기에 1주일 중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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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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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근로기준법 제54조)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13시 이후 추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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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형태(사업소득자 등)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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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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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 근로자는 그 불이익한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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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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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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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도중에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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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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