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없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 03. 13. 08:50

파격직으로 미군 마트 안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급여는. 3개 이상의 업체로 부터 상호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수령을 하는 형태인데 이런 방식의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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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 03.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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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형태(사업소득자 등)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 03.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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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3.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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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없이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등이 부담되어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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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군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마트의 경우 우선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면 미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각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종종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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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의도를 알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4대보험 미가입이나 급여를 쪼개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3. 03.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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