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군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마트의 경우 우선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면 미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각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종종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