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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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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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 및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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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일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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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4월 초에 자동으로 종료(민법 제660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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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90%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00만원 연봉이 전체 금액의 90%인 경우 귀 근로자의 100% 기준 연봉은 3000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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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기본급 200만원 근무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총액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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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에 관한 계산방법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예컨대, 중도 입사자의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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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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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관계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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