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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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산정된 퇴직금이 회사에서 계산 및 지급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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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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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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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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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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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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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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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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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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