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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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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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 참고 자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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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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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출근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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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그 날 회사가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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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제외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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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인 현 상황에서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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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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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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