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7.5시간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