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별정우체국 직원한편,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입니다(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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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체불이 확실시되기에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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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② 임금을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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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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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무일?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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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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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연차소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 01. 08.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을 전제)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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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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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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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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