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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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턴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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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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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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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6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은 약 212.2만원, 2022년 최저임금은 약 222.9만원,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34.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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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한 내(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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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캡쳐본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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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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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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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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