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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페리카나256
청렴한페리카나25623.02.27

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회사사정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익월 월급지급날 월급이랑 같이 지급하지 않고 따로 한달 더 미루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1월 월급>>> 2월10일 지급

1월 연장근무수당>>>3월10일 지급

이건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님 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정명령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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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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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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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한 내(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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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1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근태를 토대로 2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1월초부터 말일 중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3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동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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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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