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익월 월급지급날 월급이랑 같이 지급하지 않고 따로 한달 더 미루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1월 월급>>> 2월10일 지급
1월 연장근무수당>>>3월10일 지급
이건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님 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정명령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한 내(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근태를 토대로 2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1월초부터 말일 중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3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동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