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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페리카나256
청렴한페리카나256
23.02.27

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회사사정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익월 월급지급날 월급이랑 같이 지급하지 않고 따로 한달 더 미루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1월 월급>>> 2월10일 지급

1월 연장근무수당>>>3월10일 지급

이건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님 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정명령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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