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따라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면서 그 날이 해고일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응원하기
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급, 주급, 월급과 같은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그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임금 수준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0조(연차휴가) 관련 조항 미적용 대상인 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을 것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위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 조금 지나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2.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