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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생쥐211
유연한생쥐21123.02.23

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차가 처음 1년차에는 한달 만근하면 하나가 생기고

총 11개 그다음부터는 15개가 생겼는데 원래 연차가 쌓일 수록

15개에서 +1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매년 15개씩만 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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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 매2년마다 연차 1개씩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3년부터 1개씩 2년마다 생깁니다.

    즉 만 3년 쨰에 16개

    만 5년 째에 17개 이런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후 1년 되는 날에 15개, 3년되는 날 16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입사 3년차에 15개, 5년차에 16개 이렇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차에 15개, 그후로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만약 4년차 근로자에게 16개가 아닌 1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법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게는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처음 1년차에는 한달 만근하면 하나가 생기고

    총 11개 그다음부터는 15개가 생겼는데 원래 연차가 쌓일 수록

    15개에서 +1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매년 15개씩만 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걸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