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처음 1년차에는 한달 만근하면 하나가 생기고
총 11개 그다음부터는 15개가 생겼는데 원래 연차가 쌓일 수록
15개에서 +1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매년 15개씩만 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걸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