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질에 관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시간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징계-감봉 등)을 통해 규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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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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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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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닌 바, 그렇다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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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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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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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에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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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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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록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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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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