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매달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 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매월 신청하나 모아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매달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해도 되나요?

      -> 육아휴직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달에 한번 해도 되고 휴직이 끝나고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