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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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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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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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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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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회사의 재계약 요청 등)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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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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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2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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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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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는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날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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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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