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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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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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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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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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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반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휴가를 자신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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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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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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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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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적어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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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88,000원임을 가정하고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9,894원인 바,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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