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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뱀220
빼어난뱀22023.01.27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2022년, 2023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8:30 - 오후 7:00 근무

점심시간 한 시간

주 5일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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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ㅛ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022년 기준 월 급여는 2,362,193원이 되며, 2023년 기준 월 급여는 2,480,81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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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212,955원, 2,324,08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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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7.5×0.5+8)÷7×365÷12=257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57=2,4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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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0 + 8(주휴시간) + 11.25(연장, 7.5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76,5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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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476,58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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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5시간씩 연장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로 월 209시간 기본급 발생하므로

    하루 1.5시간 * 5일 * 4.345주 * 1.5배

    약 48.88시간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기본급 209시간 + 연장 48.88시간 더하면 257.88시간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57.88시간 = 약 2,362,18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57.88시간 = 약 2,480,805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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