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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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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이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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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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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예정으로 , 연차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기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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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수습기간이었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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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월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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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2023.08.(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별도 발생)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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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휴게시간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점심식사 제공 관련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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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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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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