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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올해에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대출은 모두 받아서 안되고 제 퇴직금을 미리 받을려고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신청할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할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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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ㅇ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ㅇ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ㅇ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ㅇ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ㅇ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회사 측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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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고 재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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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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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에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대출은 모두 받아서 안되고 제 퇴직금을 미리 받을려고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신청할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할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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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022. 8. 25., 49면).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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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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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더불어 회사에 따라 사내에 사내근로자복지기금을 두어 저금리로 대출하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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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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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현재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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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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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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