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주로 도급계약)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접 고용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간 강사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