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