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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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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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