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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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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위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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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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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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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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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연과 같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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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기준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추가 부여)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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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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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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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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