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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23.01.09

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근무 또한 실근무 시간으로 적용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오전반차 사용 후 연장근무 또한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하고,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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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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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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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반차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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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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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등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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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알고 계신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이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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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연장근로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전반차 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근기 68207-2776, 2002.8.21.)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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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일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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