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연장근로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전반차 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근기 68207-2776, 2002.8.21.)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