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연차로 처리해야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