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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를 걸리면 연가를 다갂아버리는데 이런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가처리로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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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이 있을 시 이를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생활비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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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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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공가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그외의 병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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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연차로 처리해야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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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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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의무기간 동안의 근태처리는 회사 재량입니다.

    결근,공가,연차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 연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소진을 거부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결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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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 시 부영하는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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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요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를 거부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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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를 걸리면 연가를 다갂아버리는데 이런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가처리로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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