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실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0
0
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0
0
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그날에 대한 무급 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 유도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0
0
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0
0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9
0
0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9
0
0
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0
0
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0
0
연차 발생되는 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1. 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때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관련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9
0
0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1. 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11. 23. 15개의 연차휴가가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0
0
4060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